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4조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원은 기획재정부 각 실·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 사무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자료담당 사무관, 전산실의 관리자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자료관리 담당으로 한다. 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