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지원신청"@ko . . . . . "제9조 (자료의 지원신청) ①자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한다.\n 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할 기획재정부의 자료지원 신청권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n ③기획재정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ko . "자료의 지원신청"@ko . . "2009-02-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