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제11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준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