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6 제12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기획재정부장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 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 자료의 열람 및 지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