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세부시행계획 2009-02-26 제13조 (연간세부시행계획)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 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계획 3. 기타(건의, 개선사항) 연간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