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0-05-28"^^ . . . .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ko . . "관직지정 및 사무취급"@ko . "관직지정 및 사무취급"@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