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공무원 제6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4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5호"와 같이 지정한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제6호"와 같이 지정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7호"와 같이 지정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8호"와 같이 지정한다. 2010-05-28 출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