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2010-05-28 제11조(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