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적용대상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 3.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