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작성 사업계획의 작성 제7조(사업계획의 작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0-09-17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