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사업의 시행 등 사업의 시행 등 2010-09-17 기금지원 기금지원 사업의 시행 등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LNG발전지원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 3. (삭제) 4. (삭제) ②제1항의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