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약물량)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2010-09-17 제약물량 제약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