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사업비의 지급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월 1회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업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