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태 조사"@ko . . "2010-09-17"^^ . . . . "현장실태 조사"@ko . . "제14조(현장실태 조사) ①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 ②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액화천연가스 사용량 실적 및 계량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