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중간실적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 중간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 칙 2010-09-17 중간실적 보고 중간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