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대행 협약의 대행 2010-09-17 제16조(협약의 대행) ①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