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ko .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ko . . . .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n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n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n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n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ko . . . "2011-0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