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⑤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정보통신·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① 정보처리·관리 분야 가. 디지털 콘텐트 기술 분야 나. 전자문서관리 기술 분야 다. 기록관리 기술 분야 ② 정보보호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③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 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분야 나.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분야 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분야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