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n-다 음-\n제1조 정의\n(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Ltd. 및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대상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n(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관세율표번호: 5402.33.9000)를 의미한다.\n(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n(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n제2조 최저가격\n(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n(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n\n\n (단위:US$/kg)\n┌───────────────┬───────┐\n│모 델 │최저가격(CIF) │\n├───────────────┼───────┤\n│150D(filament 구분 하지 않음) │X.XX │\n├───────────────┼───────┤\n│기타 모델 │X.XX │\n└───────────────┴───────┘\n\n\n\n(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n(라) 위 (나)항의 가격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공급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산식(별첨 예)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n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나)항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국화섬정보망(www.ccf.com.cn)에 공시된 당분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평균가격(당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이 직전분기 평균가격보다 X%이상(X% 포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차 분기 최저가격은 동 비례에 따라 연동시켜 결정한다.\n(마)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동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n(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n제3조 적용범위\n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n제4조 약속회피 금지\n(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한다.\n(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n제5조 보고\n(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n-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n-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n(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n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n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있다.\n제7조 약속이행기간\n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유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후에도 유효하다.\n제8조 법령준수\n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n\n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n제출일자:2010년 4월 14일\n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를 대리하여\n법무법인 해우\n@ko" . . . . "2010-05-1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