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스모화학(주) 나. 요청일자 : 2010년 8월 31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33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핑구이(Guangxi Pinggui PGMA Co., Ltd)”, “동지아(Shandong Dongjia Group : 구,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글로리(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시노켐(Sinochem Jiangsu Imp. & Exp. Co.)", "쩐지앙(Zhenjiang Star Group)", ”바이허(GuangxiBaihe Chemical Co., Ltd.)", “비오티오(Shanghai Biotio Imp. & Exp.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0년 10월 29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mg id="6048938"> ┌────────┬────────────┬───────┐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 ├────────┼────────────┼───────┤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변경여부 결정 │ │ │(FAX) 02-503-9233 │ │ ├────────┼────────────┼───────┤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 조사 │ │(산업피해조사팀)│(전화) 02-2110-4954 │ │ │ │(FAX) 02-504-6403 │ │ ├────────┼────────────┼───────┤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수입 조사 │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2 │ │ │ │(FAX) 02-504-4817 │ │ └────────┴────────────┴───────┘ </img> 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