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n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ko . . . "기간의 계산 및 송달"@ko . . "기간의 계산 및 송달"@ko . . . . "2008-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