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제4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