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서조사"@ko . . . "질의서조사"@ko . . . "제6조(질의서조사) 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n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ko . . "2008-0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