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④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