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ko . . . .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n 1. 조사목적 및 범위\n 2. 조사일정\n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n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ko . . "2008-09-30"^^ . "현지조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