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주요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08-09-30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