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등) ①자료제출자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영업상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등 2008-09-30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