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ko . .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ko . "2008-09-30"^^ . . . "제13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