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조사의 신청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4조(조사의 신청)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조사의 신청 제2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