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ko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ko . "2008-09-30"^^ . "제1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n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n 2.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n 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n 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n 5.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n 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