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제17조(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 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4.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