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조사개시결정의 공고 제18조(조사개시결정의 공고) 영 제16조제2항에 의거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명(조사번호) 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 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 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 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 6.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조사일정 등(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조사개시결정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