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2008-09-30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산업피해 유무 판정내용 및 그 이유 2.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 ②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