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중간재검토 중간재검토 제22조(중간재검토)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중간재검토에는 조치기간의 연장 여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국내산업 현황 및 치유정도 2.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 여부 3.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③무역위원회가 중간재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조치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