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신청의 철회 제24조(조사신청의 철회)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무역조사실장은 조사를 종결하고 동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8-09-30 조사신청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