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30 제25조(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 ①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와 관련한 조사개시 및 그 이유 2.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에 관한 판정 3.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 4.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 5.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 6.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관한 결정 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경우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에 관한 증거, 정확한 대상품목의 설명, 계획하고 있는 조치, 조치적용일자 및 예정기간, 점진적인 자유화일정계획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산업이 구조조정중이라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검토 결과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대상 품목의 설명, 중간재검토 결과 및 결과에 도달하게 된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조치를 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관련물품의 수출국 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 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