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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1. 목 적\n\n 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n \n2. 집적지구의 명칭 및 범위\n\n ㅇ 명 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n\n ㅇ 범 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일원\n\n - 지정 대상 면적은 395,777㎡로서 용도구역별 면적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규정\n \n3. 집적지구 지정 사유\n\n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n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n \n4. 집적지구의 육성방향\n\n ㅇ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촉진 및 신규 입주 제고\n ㅇ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이종(異種) 산업간의 융합 촉진과 지역산업(의류·패션·디자인)의 집적을 통한 관련 업종의 활성화\n \n5.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n\n가. 주요 유치업종\n\n ㅇ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n\n ㅇ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동 분류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동 분류 15)\n\n - 단, 상기 업종은 산집법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한해 입주 가능\n\n ㅇ 전문디자인업(동 분류 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 승인 직업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n\n나. 업종별 집적계획\n\n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설립·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로 지식기반산업 영위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n\n ㅇ 경영컨설팅업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상호교류·협업 및 기업결합 등으로 지식기반산업 영위기업의 집적을 촉진함.\n
\n┌─────┐ ┌───────┐ ┌────────┐ ┌───────┐\n│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n├─────┤ ├───────┤ ├────────┤ ├───────┤\n│경영컨설팅│ │업종전환, │ │기업규모 확대, │ │고부가가치형 │\n│활성화 │ │교류협업, M&A │ │연관업종 │ │지식산업 확산 │\n│ │ │촉진 │ │집적, 지식화 │ │ │\n└─────┘ └───────┘ └────────┘ └───────┘\n\n\n \nㅇ 지자체(금천구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패션·IT 문화존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의류·패션·디자인 분야와 IT 중심의 지식산업을 집적화함.\n \n6.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n\n ㅇ 기업부설연구소 단계별 확대 및 주요 대학원 분원 유치\n\n - 2단지에 입주한 연구소는 고시일 현재 25개소(공공 2개, 민간 23개)이며 ‘13년까지 연구소, 대학원 분원을 단계별로 유치 확대\n\n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인 IT산업을 지자체(금천구청)의 지역산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화\n \n7.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n\n ㅇ 기업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POST-BI), 연구소 및 R&D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유치 \n\n - 2단지내 IT·패션분야 기업, 연구소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특성화 실현 추진\n\n ㅇ 교육훈련시설 : 2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션과 관련한 민간 교육시설 유치 \n\n - 패션디자인 교육센터 및 국내외 유명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단공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n ㅇ 문화복지시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n\n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병행하여 민간 부문이 문화·복지 복합센터를 건립 후 이를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추진\n \n8.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n\n ㅇ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을 유치하여 질적 고도화를 실현함.\n\n 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문화·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를 허용함.\n\n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I.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n\n * 단, 여관업[55112], 휴양콘도운영업[5511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55114],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그외 기타 숙박업[55909],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은 제외\n\n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n\n * 단, 경주장 운영업[91113],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91249]은 제외\n\n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n\n * 단, 기타협회 및 단체[949],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9699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96999]은 제외\n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창업보육센터』\n\n -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의 시설*\n\n *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n\n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업무시설』\n\n - 기타 지식산업의 집적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n \n 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에는 지자체(금천구청)가 육성 중인 의류 및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업종(수 개 업종의 동시 영위를 포함)을 지원시설 총 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함.\n\n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47411], 한복 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 소매업[47413], 유아용 의류 소매업[47414], 내의 소매업[47415],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47416],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 소매업[4742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4743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47631]\n \n9. 자료열람\n\n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범위 및 도서(圖書)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열람 가능함.\n \n10. 행정사항\n\n ㅇ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함.\n\n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함.\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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