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800㎒대역 10㎒폭 : (상향)819~824㎒/(하향)864~869㎒ (2) 1.8㎓대역 20㎒폭 : (상향)1755~1765㎒/(하향)1850~1860㎒ (3) 2.1㎓대역 20㎒폭 : (상향)1920~1930㎒/(하향)2110~2120㎒ 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항의 할당대상 대역 중 사업자당 최대 20㎒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의한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1) 800㎒대역 : 2012. 7. 1. (2) 1.8㎓/2.1㎓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 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나. 최저경쟁가격 (1) 800㎒대역(10㎒폭) : 2,610억원 (2) 1.8㎓대역(20㎒폭) : 4,455억원 (3) 2.1㎓대역(20㎒폭) : 4,455억원 ※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을 하여야 함 (3)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법인(신규 사업자)이 할당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법인만을 대상으로 경매를 우선 시행 (4) 2.1㎓대역은 2.1㎓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주), (주)케이티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 (1) 준수의무 :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5년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img id="6075892"> < 기지국 설치기준 > ────────┬───────┬────────┬───────── 구 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5년이내 30%이상 ────────┼───────┼────────┼───────── 800㎒대역 │29,000국 │4,350국 │8,700국 ────────┼───────┼────────┼───────── 1.8/2.1㎓대역 │40,000국 │6,000국 │12,000국 ────────┴───────┴────────┴───────── </img> o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 (2) 제재조치 o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 <img id="6075906"> < 제재 조치(안) > ┌─ ───────────────────────────────┐ │ │ │ │ │ ◇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10%씩 단축 (할당대가 반환 없음) │ │ │ │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 </img> 나. 간섭보호 계획 제시 o 할당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 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