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통령령 제20059호(2007.5.16) 및 행정안전부령 제1호(2008.3.4)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총칙 목적 2009-05-30 목적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