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30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중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 시행 세칙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운용한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