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30 당직의 구분 및 방법 제5조(당직의 구분 및 방법)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편성은 4.5급 이하(계약직 포함-기능직 이하 제외) 본부 근무 남녀직원(금융정보분석원 포함)으로 편성한다. ⑥출장 등으로 당직근무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 2일 전까지 별지2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의 구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