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5-30"^^ . . . . . . "당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ko . "제6조(당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①평일은 1인이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n ②휴일당직(일직과 숙직)은 1휴일당 1명이 일직 및 숙직근무를 수행하며,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을 실시한다."@ko . "당직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