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30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인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인사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혁신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