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당직근무자의 임무"@ko . . . "당직근무자의 임무"@ko . . "2009-05-30"^^ . . "제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경우 당직자 자택 및 그 지근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n 1.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를 점검한다.\n 2.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 3. 당직근무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인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행정인사과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 4. 금융위원회 당직근무 요령을 숙지하여 긴급사태시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n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n 1.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n 2.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한다.\n 3. 기타 당직실에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되는 등 당직자가 사무실에 나올 상황발생시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 4.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국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