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편성 2009-05-30 제9조(당직근무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증원이 필요한 때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자가 직위 및 기타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직근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