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퇴청자의 임무 및 책임 2009-05-30 제10조(최종퇴청자의 임무 및 책임) ①각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사무실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e-FSC→인사관리→복무→보안점검)에 등록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각 사무실 최종보안점검 미비로 일어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최종 퇴청자가 책임을 진다. ③각 사무실 보안책임자는 매일 보안점검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최종퇴청자의 임무 및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