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강화 2009-05-30 제11조(당직근무 강화) ①행정인사과장은 본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당직근무 철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행정인사과장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시정조치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당직근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