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조 편성 비상근무조 편성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유지 2009-05-30 제3장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유지 제12조(비상근무조 편성) ①비상근무조의 편성은 각 실·국별로 주무과장이 편성하고 행정인사과장이 총괄한다. ②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국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편성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비상근무조 편성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1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1호, 2호, 3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