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집"@ko . . "비상소집"@ko . . "제13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n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 . . . "2009-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