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30 직원 연락체계 유지 직원 연락체계 유지 제14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각 실·국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각 실·국장 및 행정인사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